탄소가 신통화가 되는 시대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할 이유
기후변화는 산업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습니다. 탄소배출이 곧 비용이 되는 시대, 온실가스는 이제 회계 항목이 되었고, 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CBAM은 유럽 역내 기업들이 지고 있는 환경 규제를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에서 탄생했으며, 이로써 ‘탄소 무역장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CBAM은 단순한 수출 세금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규제입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등 중간재 위주의 산업이 중심이 되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들에게도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유럽에 수출하지 않더라도, CBAM 대상 품목을 활용하거나 대기업 납품망에 속한 중소기업이라면 간접적인 정보 제출 의무와 거래 지속을 위한 탄소정보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다수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정보 접근성 부족, 인력 및 예산 부족,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CBAM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26년 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기업마다 준비 수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CBAM 제도의 핵심 흐름과 구조를 짚은 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단계별로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CBAM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새로운 수출 기회이자 친환경 전환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제도 이해 및 영향도 분석 CBAM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에 들어섰고, 2026년 1월부터는 과세가 시작됩니다. 전환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수출 기업은 분기별로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향후 세율 책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고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이며, 이들은 대부분 중소 제조업의 핵심 원재료입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먼저 자사 제품의 공급망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수출 여부와 상관없이, 완성품 수출 대기업에 부품 또는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다면, 탄소정보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현재 대상이 아닌 업종도 CBAM 확대 적용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 배터리, 섬유, 플라스틱 등 간접 배출이 많은 업종도 경계해야 합니다.
배출량 산정 체계
이와 동시에 배출량 산정 체계의 개념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CBAM은 단순 배출 총량이 아니라, 제품별로 정량적인 탄소배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이는 국제표준 ISO 14067이나 14064를 기준으로 Scope 1(직접배출), Scope 2(전력 사용), Scope 3(공급망)으로 나뉘며, 중소기업의 경우 Scope 1, 2만 관리하더라도 실질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소기업은 우선 CBAM 영향도 자가진단을 시행하고, EU 수출 대기업으로부터의 탄소데이터 요청 가능성 여부, CBAM 대상 품목 활용 여부, 내부 공정의 에너지 구조 등을 기준으로 CBAM ‘직간접 영향군’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분류해야 합니다.
내부 데이터 수집 및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CBAM 대응의 핵심은 ‘보고’입니다. 보고를 위한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에너지 사용량이나 배출량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거나, 공정별 세부 데이터를 정량화한 이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기본적인 배출량 수집 체계 및 계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우선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별로 에너지원(전기, 가스, 연료 등)의 사용량을 분리 수집해야 하며, 이를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일부 중소기업은 ERP 또는 MES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된 생산 데이터는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CBAM에 필요한 탄소지표로 전환하는 작업은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CBAM 대응 컨설팅 사업입니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은 'ESG 바우처 사업', 'CBAM 대응 솔루션 보급사업',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진단, 에너지 분석, 배출량 산정 컨설팅을 무료 혹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Scope 1, 2의 데이터가 확보된 이후에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단위 탄소배출량 계산 모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일 공정 기준이 아닌, 완성품 단위에서의 탄소 발자국산정이므로, 정확한 가중치 적용과 원단위 배출량 추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전문 인증기관이나 컨설팅사와 협업을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외부 검증 및 보고 체계 마련 인증과 신뢰 확보하기
CBAM은 단순히 ‘우리는 이만큼 배출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출된 데이터는 EU가 지정한 제3자 검증기관(Accredited Verifier)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만 EU CBAM 포털에 정식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CBAM이 신뢰 기반의 무역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3단계에서는 CBAM 인증에 필요한 국제표준 시스템 도입과 외부 인증 절차 이행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ISO 14064 조직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인증
ISO 14067 제품 단위의 탄소발자국 산정 및 검증
K-ESG 자가진단 도구 중소기업 맞춤형 ESG 수준 진단 및 개선안 도출
이러한 인증은 단순히 EU 수출에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 납품 과정에서의 ESG 평가항목으로도 활용됩니다. 즉, CBAM 대응 역량이 향후 공급망 내 잔류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EU CBAM 전환기 보고는 2026년 본 시행 시 기업의 신뢰도 지표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내부 보고 체계를 표준화하고, 반기 혹은 분기 단위로 자체보고서 작성 훈련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보고서 포맷, 검증 절차, 데이터 백업, 오류관리 체계까지 함께 마련되어야 진정한 대응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대응으로 전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실행 전략
CBAM 대응은 단기적인 규제 순응을 넘어서, 중소 제조업이 친환경·디지털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선제적 대응을 마친 중소기업 일부는 CBAM을 통해 EU 바이어와 직접 수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기업 공급망 내 전략적 파트너로 승격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4단계에서는 기업의 대응 수준을 점검하고, CBAM을 전략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탄소배출 절감 기술(고효율 설비 교체,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반영한 제품은 '탄소프리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마케팅 자산으로 활용해 친환경 브랜드 포지셔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AM 대응 과정에서 구축된 데이터 인프라와 보고 체계는 ESG 경영체계 전환의 기반이 되며, 향후 투자 유치, 기술개발, 수출 다각화 등의 다양한 전략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탄소 관련 기술(센서, 모니터링, 저탄소 공정 등)을 보유한 기업과의 산업 간 협업 생태계를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CBAM을 단발성 과제가 아닌 장기 전략으로 내재화하는 조직문화입니다. ESG 위원회 구성, 전담 인력 배치, 내부 역량 강화 교육, KPI 설정 등을 통해 조직 전반에 탄소 경영을 내재화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 미래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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