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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 수출 앞둔 중소 제조업,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by nawon-80 2025. 7. 1.

탄소비용’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는 시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환경운동가나 정부의 슬로건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필수 기준이자, 수출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후 규제의 중심지로, 탄소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탄소비용을 수출입 관세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CBAM은 2023년부터 ‘이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탄소 과세로 전환됩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수출 기업의 생산 공정, 원자재 사용, 탄소정보 공개 등 전반적인 공급망 구조를 재정비해야 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 입장에서는 아직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유럽 바이어들이 이미 공급사에 탄소배출량 보고를 요구하는 등 시장의 압박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ESG나 탄소배출 규제가 논의되어 왔다면, CBAM은 중소 제조업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기후 관련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초기 적용 품목을 생산하거나 이들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유럽 수출을 앞둔 중소 제조업은 CBAM이라는 새로운 수출 조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CBAM의 실질적 영향부터 중소 제조업의 대응 전략, 측정 및 검증 절차, 정부 및 민간의 활용 가능한 자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중소 제조업이 단순한 제도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소제조업  CBAM 단순한 수출 관세가 아니다  구조적 전환 요구

CBAM은 일종의 ‘탄소 관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생산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탄소 정보 공개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 수준의 배출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서류 몇 장 제출해서 수출을 계속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EU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원료 채굴부터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추적하려 하고 있으며, 해당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EU 평균 배출계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중소 제조업 입장에서 이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생산 효율이나 단가 경쟁력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사업 구조에서, ‘탄소 효율’까지 고려한 생산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한 설비나 인력, 검증기관과의 연결망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대응 없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유럽 수출이 막히거나,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중소 제조업은 CBAM을 단순한 수출 관세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생산 공정 전반의 재설계, 공급망의 저탄소화, 에너지 전환 등 중장기적 계획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CBAM은 단기 대응으로 끝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 체질 개선의 기회이자 생존 조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응의 출발점  탄소배출량 측정과 제3자 검증

CBAM 대응의 첫걸음은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GHG Inventory)입니다. CBAM은 기업의 자체 보고를 기반으로 하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론으로 산정된 데이터여야 하며, 2026년부터는 공인된 제3자 검증기관의 인증도 필수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 제조업은 아직 배출량 산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거나, 산정은 해도 외부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생산 공정별 활동자료(Activity Data)를 정리하고, IPCC 가이드라인이나 ISO 14064 기반의 방법론에 따라 범위 1, 2(직접·간접 배출)를 우선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전력 사용량, 연료 소비, 원료 투입량 등을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범위 3(공급망 간접배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탄소배출량 측정 지원 사업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환경산업기술원 등의 기술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증기관과의 연결, 산정보고서 작성 교육, 예비 인증 비용 일부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모르면 손해 보는 셈입니다.

 

 

탄소배출량

 

기술 대응과 공급망 협력이 해법의 핵심

CBAM의 핵심은 ‘투명성’과 ‘정확성’입니다. 다시 말해, 자사의 탄소배출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공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공정적 혁신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 제조업은 자체적인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동종 업계 또는 공급망 내 협력체계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뿌리산업 클러스터나 지역 제조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 배출량 측정, 설비 공동개선 투자, 저탄소 원료 공동구매 등의 협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바이어나 대기업이 CBAM 대응을 위해 협력사들에게 배출 측정이나 저탄소 전환 비용을 분담해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응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품이나 부품의 재질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탄소 철강 대신 재생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방식은 원가가 높더라도 EU에서의 ‘친환경 인증’ 확보나 시장 선호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탄소 감축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차별화된 수출 경쟁력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CBAM을 위기 아닌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 제언

CBAM은 피할 수 없는 규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기에 대응한 기업에게는 수출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EU는 CBAM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가 제품의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을 만들고자 하며, 이는 CBAM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정보 제공이 표준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응하는 국내 중소 제조업은 단순히 생존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 전략의 최우선 과제를 ‘탄소정보 구축’으로 설정하십시오. 장기적으로는 제품의 ‘탄소발자국 라벨링’을 추진하고, ESG 경영 보고서나 해외 인증 취득까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부의 관련 지원사업이나 무역협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자문을 통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CBAM 대응을 위한 사내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도 중소기업 특화 ESG 인증 제도  CBAM 대응 종합컨설팅, 기술개선 R&D 지원 등을 통해 발 빠르게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중단을 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녹색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